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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이야기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 2자녀 배점표와 점수 계산법

by yongbro95 2026. 10. 30.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썸네일

 

아이가 둘인데 다자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을지, 점수는 몇 점이나 나올지 궁금하셨나요? 지금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태아·입양 포함)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도 면적 제한도 없고, 신청자가 많으면 배점으로 뽑아요.

이 글은 민영주택(민간분양 아파트) 기준이에요. 공공주택(공공분양 아파트)은 조건이 달라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3명부터"라고
알고 계신 분이 아직 많아요.

하지만 민영주택은 2024년 3월부터 자녀 2명이면 돼요.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아래 글부터 확인하면
부적격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다자녀 특공도 청약통장 6개월과 예치금이 필요해요. 특별공급이 일반공급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하세요.

👉 다자녀 특공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같은 등본의 부모님까지 세대원에 들어가는지 여기서 확인하세요.

👉 예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다자녀 특공은 출산특례로만 다시 넣을 수 있어요.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자녀 2명이면 되나요?

네, 지금은 2명이면 돼요. 조건은 아래 네 가지예요.

조건 내용
자녀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태아·입양 자녀 포함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소득·자산 민영주택은 없음
  •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10%예요. 승인권자가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대로 나와요. 몇 세대인지는 단지 공고문의 특별공급 세대수 표로 확인하면 돼요.
  • 85㎡를 넘는 넓은 주택형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점은 바로 아래에서 더 이야기할게요.
  • 공공분양(LH·SH 등)과 공공기관이 짓는 85㎡ 이하 국민주택은 소득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쪽은 공고문을 꼭 보세요.

다자녀 가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결국 평형이에요. 식구가 많으니 넓은 집을 찾는 게 당연한데,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공은 85㎡ 이하만 넣을 수 있어요. 다자녀 특공은 노부모부양 특공과 함께 85㎡를 넘는 주택형에도 넣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특별공급이에요. 넓은 평형을 원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 오랫동안 다자녀 특공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어야 했어요.
  • 공공분양이 먼저 2명으로 내려갔고, 민영주택은 2024년 3월 25일 규칙 개정으로 2명이 됐어요.
  • 2023~2024년 초에 쓴 글에는 "3명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글 날짜를 꼭 보세요.

전에 집이 있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있어요. 다자녀 특공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면 돼요. 예전에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어도 괜찮아요. 집을 한 번도 가져 본 적 없어야 하는 생애최초 특공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다자녀 특공 배점표 (100점)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아래 점수 순으로 뽑아요.

항목 배점 기준
미성년 자녀 수 40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영유아 자녀 수
(만 6세 미만, 태아 포함)
15 1명 5점
2명 10점
3명 이상 15점
세대구성 5 무주택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3년 이상 같은 등본(3세대)
또는 한부모 가족 5년 경과
무주택기간 20 1년 이상~5년 미만 10점
5년 이상~10년 미만 15점
10년 이상 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년 이상~5년 미만 5점
5년 이상~10년 미만 10점
10년 이상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점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자녀 수 점수도 2024년 3월 개정 때 같이 바뀌었어요.

미성년 자녀 수 예전(3명 기준 시절) 지금
2명 신청 불가 25점
3명 30점 35점
4명 35점 40점
5명 이상 40점 40점

예전 배점표로 계산한 점수는 지금과 맞지 않아요.

무주택기간은 만 19세부터 세요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을 만 30세(그 전에 결혼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다자녀 특공은 만 19세(성년)부터 셉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다자녀 쪽 무주택기간이 더 길게 나와요.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고, 같은 등본에 있는 배우자 쪽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해요.

재혼 가정 자녀는 점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미성년 자녀수와 영유아 자녀수 점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관계가 확인되면 신청자 등본에 같이 없어도 인정돼요. 다만 재혼한 가정은 누구의 자녀인지에 따라 달라요.

  • 신청자 본인의 자녀: 재혼한 배우자 등본에 올라 있어도 인정돼요.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 반드시 신청자 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돼요.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한 곳으로 봐요

거주기간 점수에서 "해당 시·도"는 광역시·도 단위예요. 수도권 단지라면 서울·경기·인천을 한 지역으로 보고, 그 안에서 계속 산 기간을 셉니다. 서울에 살다 경기로 이사했어도 끊기지 않아요.

우리 집은 몇 점일까? 점수 계산 예시

수도권 단지에 두 가구가 넣었다고 가정하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해 봤어요.

  • A 가구: 자녀 2명(만 7세, 만 3세), 무주택 7년, 경기 12년 거주, 통장 8년
  • B 가구: 자녀 2명(만 10세, 만 5세)과 태아, 무주택 부모님과 3년 이상 같은 등본, 무주택 11년, 서울 6년 거주, 통장 12년

다자녀 특공 배점으로 두 가구 점수를 항목별로 계산한 표
같은 2자녀라도 태아·3세대·통장 기간에 따라 25점 차이가 나요.

 

A 가구는 60점, B 가구는 85점이에요. 태아도 자녀 수와 영유아에 모두 들어가서 B 가구는 자녀 수에서 10점, 영유아에서 5점을 더 받았어요. 소득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맞벌이든 외벌이든 결과가 같아요.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가 더 많은 사람, 그것도 같으면 신청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예요.

현장에서 보면 다자녀 특공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녀 3명이 기준이던 때는 넣는 집이 많지 않아서, 조건만 맞으면 당첨이 유력한 편이었어요. 2명으로 바뀌고 나서는 넣을 수 있는 집이 크게 늘었고, 경쟁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다자녀면 거의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위처럼 우리 집 점수부터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당첨자는 어떤 순서로 뽑나요?

수도권 단지는 지역 우선부터 따지고, 같은 지역 안에서 배점 순으로 뽑아요.

수도권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순서 흐름도
해당 시·도 50%를 먼저 뽑고, 떨어지면 수도권 전체에서 한 번 더 경쟁해요.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물량의 50%가 먼저 가고, 나머지 50%는 앞에서 떨어진 사람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끼리 경쟁해요. 다자녀 물량이 남으면 다른 특공 낙첨자에게, 그래도 남으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가요.

예전에 특공에 당첨됐다면 다시 넣을 수 있나요?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한 번이에요. 신혼부부·신생아 특공에는 예외가 여럿 있지만, 다자녀 특공에서 쓸 수 있는 건 출산특례 하나예요.

예외 다자녀 특공에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이력 빼 주기 안 돼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만)
혼인특례 안 돼요
(신혼부부만)
출산특례 돼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태아·입양 포함), 세대 기준 한 번

출산특례를 쓰면 본인·배우자의 예전 특공 당첨 이력을 빼고 다자녀 특공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재당첨 제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출산특례로도 빼 주지 않아서 부적격이에요. 처분 조건과 특례 고르는 방법은 청약 출산특례·혼인특례 조건 글에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큰아이가 모집공고일에 만 19세가 넘지 않았는지 생일로 확인
  • 태아로 넣으면 임신진단서 준비, 당첨되면 입주 전까지 출생증명서 등 제출(안 내면 계약 취소)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지(분리세대 배우자 쪽 포함)
  • 재혼 가정이면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내 등본에 올라 있는지 확인
  • 통장 6개월 이상,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 거주기간은 초본으로 계속 거주 시작일 확인
  • 영유아 점수는 만 6세 미만(모집공고일 기준)
  • 예전에 특공에 당첨된 적 있으면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가 있는지 확인

마무리하며

자녀가 둘 이상이고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공 조건도 함께 맞는다면, 저는 다자녀 특공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려요. 특별공급은 한 단지에서 한 유형만 넣을 수 있고 평생 한 번뿐이라,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거든요. 2명으로 바뀐 뒤 경쟁이 세졌어도, 자녀 둘 이상인 집이 넣을 수 있는 특공 중에서는 다자녀가 여전히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봐요. 소득 기준이 없어 맞벌이라도 걱정할 게 없고, 배점표로 우리 집 점수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막내가 만 2세 미만이라 신생아 특공 조건까지 맞는 집도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신생아 특공이 다자녀보다 경쟁이 더 세요. 그래서 이런 집도 다자녀를 먼저 보는 게 낫다고 봐요.

한눈에 정리

  • 민영 다자녀 특공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 통장 6개월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2024년 3월 25일부터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고, 자녀 수 점수도 2명 25점·3명 35점·4명 이상 40점으로 바뀌었어요.
  • 소득 기준과 면적 제한이 없어서 넓은 주택형도 넣을 수 있어요.
  • 경쟁이 있으면 배점으로 뽑고, 무주택기간은 만 19세부터 세요. 동점이면 자녀 수, 그다음 나이 순이에요.
  • 예전 특공 당첨 이력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가 있을 때 출산특례로만 빼 줘요.

청약 규칙은 자주 바뀌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정리했고, 신청 전에는 꼭 그 단지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 제40조·제55조·제55조의3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년 7월 8일 시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제도 안내(특별공급, 자녀수 산정 기준) / 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을 적용한 입주자모집공고문 양식.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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