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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이야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맞벌이 소득기준 160%와 혼인특례까지

by yongbro95 2026. 10. 29.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썸네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리 부부도 넣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라면 청약통장 6개월만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대신 맞벌이는 한 사람 소득 상한까지 따져서, 소득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이 글은 민영주택(민간분양 아파트) 기준이에요. 공공주택(공공분양 아파트)은 조건이 달라요.

👉 신혼부부 특공은 1순위가 아니어도 되지만, 생애최초·신생아 특공과 비교하려면 1순위 조건부터 알아 두세요.

👉 결혼 전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특별공급을 이미 썼다면 이 글부터 확인하세요.

👉 신혼부부 특공 부적격은 소득 초과가 가장 많아요. 자주 걸리는 사유를 미리 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4가지: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6개월과 예치금, 소득 140%·160% 이하
신혼부부 특공은 이 4가지를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겼어요. 그 물량을 만들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5㎡ 이하 물량의 23%에서 15%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신혼부부 특공 안에 "신생아 우선공급" 구간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지금은 소득으로만 세 단계를 나눠요.

15%는 민영주택 기준이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지역 사정에 따라 전체 건설량의 10%포인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몇 세대가 나오는지는 단지 공고문의 특별공급 세대수 표로 확인해요.

현장에서 보면 신혼부부 특공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경쟁이 가장 센 편이에요. 대상이 넓은 데다 물량까지 줄었으니, 앞으로 경쟁은 더 세질 거라고 봐요.

무주택 요건은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예전에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쭉 무주택이어야 해서, 결혼 뒤 잠깐이라도 집이 있었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없었어요. 2025년 3월 31일부터는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돼요. 같은 날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도 생겼어요. 인터넷에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이라고 적힌 글은 그 전 기준이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4가지

목차 위 자격 그림의 4가지를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림만 봐서는 헷갈리는 점을 정리하면 이래요.

  • 혼인기간: 같은 사람과 재혼했다면 이전 혼인기간도 합쳐서 세요.
  •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돼요. 대신 분리세대인 배우자 쪽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만 채우면 되고, 1순위가 아니어도 돼요.
  • 소득·자산: 외벌이 140%, 맞벌이 160%를 넘어도 부동산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면 추첨 물량에 넣을 수 있어요.

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1순위 통장이 있어야 하고, 규제지역이면 세대주여야 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둘 다 필요 없어요. 규제지역에서 통장 가입 2년이 안 됐거나 세대주가 아닌 신혼부부에게는 이 차이가 커요.

혼인 7년은 언제까지 세나요?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그리고 기준은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이에요. 공고일에 7년이 하루라도 지났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혼인신고일과 공고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요.

사실 혼인 7년을 넘겨서 떨어진 경우는 현장에서 거의 못 봤어요. 다들 그 날짜만큼은 잘 챙기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배우자에게 당첨 이력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일부러 미루는 부부가 있었어요. 지금은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을 빼 주고, 혼인특례로 한 번 더, 아이를 낳으면 출산특례로 또 한 번 기회가 생겨요. 혼인신고를 미루지 말라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 거라고 봐요.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외벌이·맞벌이 표

소득은 부부 둘만이 아니라 등본에 함께 있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쳐요. 기준은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고, 2026년 공고에 쓰이는 금액이에요.

가구원수 100% 120% 140% 160%
3인 이하 7,533,763원 9,040,516원 10,547,268원 12,054,021원
4인 8,802,202원 10,562,642원 12,323,083원 14,083,523원
5인 9,326,985원 11,192,382원 13,057,779원 14,923,176원
6인 9,906,263원 11,887,516원 13,868,768원 15,850,021원
7인 10,485,541원 12,582,649원 14,679,757원 16,776,866원
8인 11,064,819원 13,277,783원 15,490,747원 17,703,710원

9인 이상은 1명이 늘 때마다 100% 기준 579,278원씩 더해서 계산해요.

  •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일반공급 140% 이하
  • 맞벌이: 우선공급 120% 이하, 일반공급 160% 이하
  • 가구원수에는 태아도 들어가요. 부모님은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가구원수에 들어가요.

맞벌이인데 한 사람 소득이 높으면?

맞벌이는 합산 기준이 20%p 높은 대신 한 사람 소득에 상한이 붙어요. 우선공급은 한 사람 소득이 100%, 일반공급은 140%를 넘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3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남편 월 800만원, 아내 월 80만원을 번다고 해 볼게요. 합치면 880만원이라 맞벌이 우선공급 기준(120%, 9,040,516원) 안이에요. 그런데 남편 혼자 100%(7,533,763원)를 넘어서 우선공급에서는 빠지고, 일반공급부터 경쟁해요.

현장에서 부적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단연 소득 초과예요. 합친 금액만 보고 넣었다가 한 사람 소득이 기준을 넘어 떨어지는 경우가 꼭 있어요. 참고로 이 한 사람 상한은 민영주택 이야기이고,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추첨 30%로

외벌이 140%, 맞벌이 160%를 넘어도 세대가 가진 부동산가액 합계가 3억3,100만원(2026년 공고 기준) 이하면 마지막 추첨 물량에 넣을 수 있어요. 부동산가액은 건물 공시가격(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에 토지 공시지가×면적을 더해 계산해요. 민영주택은 자동차나 금융자산은 보지 않아요.

어느 해 소득을 보는지는 모집공고일에 따라 달라요.

모집공고일 근로자 사업자·프리랜서
1월~3월 전전년도 전전년도
4월~6월 전년도 전전년도
7월~12월 전년도 전년도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를 뺀 총급여를 일한 개월 수로 나눠요. 육아휴직 급여처럼 비과세인 돈은 빠지고, 출산휴가 기간은 정상 근무로 계산해요.

신혼부부 특공은 이렇게 뽑아요

뽑는 순서는 소득 단계 → 순위 → 해당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이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 30%와 1순위 기준
소득 단계를 먼저 나누고, 그 안에서 순위와 자녀 수로 뽑아요.

 

  1. 우선공급(물량 50%):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끼리 경쟁
  2. 일반공급(물량 20%): 140%(맞벌이 160%) 이하끼리 경쟁,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도 포함
  3. 추첨(나머지 30%): 소득 기준을 넘었지만 자산 기준을 채운 사람과 앞에서 떨어진 사람 모두. 순위와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자 먼저, 그다음 추첨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안에서는 1순위를 먼저 뽑고, 같은 순위끼리는 해당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가 많은 부부 순이에요. 자녀 수까지 같으면 추첨해요.

1순위는 어떤 부부인가요?

지금 배우자와 혼인한 뒤에 낳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예요.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들어가요. 아이가 없는 부부는 2순위예요.

재혼한 경우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전혼자녀)는 순위를 정할 때는 빼지만, 같은 등본에 있으면 자녀 수를 셀 때는 넣어요.

예전에는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이가 인정되지 않아서 2순위로 밀려 떨어진 부부도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 배우자와의 아이를 혼인신고 전에 출생신고했어도 1순위로 인정돼요. 결국 아이가 있고 소득이 낮아 우선공급에 들어가는 부부가 가장 유리한 구조예요.

혼인 전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되나요?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예전 당첨 이력을 빼 주는 길이 3가지 있어요.

  •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이력은 빼고 봐요. 2024년 3월 25일부터예요.
  • 혼인특례: 신청자 본인이 결혼 전에 당첨된 이력도 한 번은 빼 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있는 특례예요.
  • 출산특례: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예전에 특별공급을 받았어도 세대 기준으로 한 번 더 넣을 수 있어요.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따로 한 번씩 쓸 수 있지만, 한 번 청약할 때는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특례를 골라 당첨되면 계약하지 않아도 쓴 것으로 남으니, 고르기 전에 내 이력과 아이 출생일부터 확인하세요.

추첨 물량과 관련해 알아 둘 점도 하나 있어요. 예전에 특별공급을 받았고 지금 집이 있는 부부가 출산특례로 넣으면, 추첨 물량에서 부동산가액을 볼 때 처분할 기존 집 가격은 넣지 않아요. 신생아 특공 추첨 물량도 같아요.

신생아 특공과 둘 다 되면 어디로 넣을까?

혼인 7년 이내이면서 만 2세 미만 아이가 있으면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공 둘 다 해당해요. 특별공급은 한 단지에 1건만 넣을 수 있고 세대당 평생 1번이라,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부부라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자 특공을 넣을 수는 있지만, 둘 다 당첨되면 청약 접수 시간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남고, 늦은 쪽은 불이익 없이 무효가 돼요. 2024년 3월 25일 전에는 이런 경우 두 사람 모두 부적격이었어요.

구분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물량(민영) 85㎡ 이하의 15% 85㎡ 이하의 10%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예치금
1순위
규제지역 세대주 필요 없음 필요
같은 소득 단계 안에서 순위 → 지역 → 자녀 수 지역 → 추첨

현장에서 보면 아직은 신생아 특공 경쟁이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1순위 통장이 있고, 규제지역이라면 세대주 조건까지 갖췄다면 신생아 특공을 먼저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통장 기간이 짧거나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혼부부 특공이 남은 길이에요.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신고일 확인, 모집공고일까지 7년이 안 지났는지
  •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지(분리세대 배우자 쪽 포함, 분양권도 주택)
  •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예치금은 공고가 난 그날까지
  • ☐ 공고월에 맞는 연도로 가구 소득 계산, 맞벌이면 한 사람 소득도 따로
  • ☐ 지금 배우자와 혼인 중 낳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1순위)
  • ☐ 예전 특공 당첨이나 혼인 전 당첨이 있다면 특례 조건에 맞는지
  • ☐ 공고문 특별공급 표에서 주택형별 신혼부부 세대수

청약은 입력한 내용으로 먼저 당첨자를 뽑고, 서류는 당첨 뒤에 봐요. 조건을 잘못 알고 넣으면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저는 예전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돼 특공을 이미 썼고, 지금은 집도 있어서 신혼부부 특공은 넣어 볼 수가 없었어요. 혼인특례를 쓰면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빼 주니 집을 정리하고 넣어 볼 수도 있지만, 이미 혼인 7년이 넘어서 이제는 그마저도 기회가 없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조건이 되는 부부라면 한 번뿐인 특공을 어디에 쓸지 먼저 따져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혼부부 특공은 경쟁이 센 대신 통장 조건이 느슨하고, 신생아 특공은 아직 경쟁이 덜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라면 노부모부양 특공도 같이 보세요. 요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적어서, 당첨되기에는 오히려 좋은 편이에요.

한눈에 정리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대상, 민영 85㎡ 이하 물량의 15%예요(2026년 6월 15일부터, 이전 23%).
  • 통장은 가입 6개월 + 예치금이면 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돼요.
  • 소득은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이고, 맞벌이는 한 사람 소득 상한(우선 100%, 일반 140%)도 확인해요.
  • 우선 50% → 일반 20% → 추첨 30% 순서로 뽑고, 같은 단계 안에서는 혼인 중 낳은 자녀가 있는 1순위가 먼저예요.
  •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배우자 이력 배제, 혼인특례, 출산특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 규칙은 자주 바뀌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정리했고, 신청 전에는 꼭 그 단지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 제41조·제55조의3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 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을 적용한 입주자모집공고문 양식.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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