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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이야기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세대원 범위 | 부모님 집 있어도 무주택일까

by yongbro95 2026. 10. 2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범위 썸네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뜻은 "청약하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지만, 같은 등본의 세대원 집과 따로 사는 배우자의 세대원 집까지 함께 따져요.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 주는 예외도 있어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범위 그림, 본인·배우자·같은 등본의 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 같은 등본의 배우자 자녀는 세대원이고 형제·자매는 세대원이 아님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세대원이에요. 부모님·자녀는 같은 등본일 때만 들어가요.

분양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부적격 당첨자를 꽤 자주 봐요. 그중 상당수가 "저는 집이 없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본인은 집이 없는데,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이나 따로 사는 배우자 쪽 집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 현장에서 본 사례 위주로 정리해 볼게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청약하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고,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면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상관없어요.

비슷한 말로 "무주택세대주"가 있어요. 이건 무주택 세대이면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공고문의 신청 자격에 "무주택세대주"라고 적혀 있으면 세대주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원은 누구까지 들어가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요.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사람들이에요.

  • 본인
  • 배우자: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무조건 포함
  • 본인·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직계존속):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을 때만 포함
  • 본인의 자녀(직계비속, 자녀의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을 때만 포함
  • 배우자의 자녀(배우자의 전혼 자녀): 본인과 같은 등본에 있을 때만 포함

형제·자매나 단순 동거인은 같은 등본에 있어도 세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이 있는 형과 같은 등본에 있어도 본인 청약에는 영향이 없어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두 가지

첫째, 미혼인데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예요. 본인 명의 집이 없으니 무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같은 등본의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 세대가 돼요. 청약을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놓쳐요.

둘째, 배우자가 따로 사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청약하는데 아내가 주민등록상 친정 부모님 등본에 들어가 있다면, 장인·장모님도 남편의 세대원으로 봐요. 장인·장모님 집이 있으면 남편도 유주택 세대가 되는 거죠. "아내는 따로 사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넣었다가 부적격이 나는 경우를 봤어요.

반대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 등본이 따로인 부모님의 집 (단, 따로 사는 배우자 등본에 있는 배우자 부모님은 포함)
  • 독립하기 전에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됐던 기록 (공고일 현재 세대원이 아니면 영향 없음)
  • 같은 등본의 형제·자매, 동거인의 집
  • 계부·계모의 집 (입양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라서 세대원이 아님)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요즘은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보면 이 예외를 알고 오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정리해 둘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나오는 12가지 경우예요. 표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순서로 놓았고, 괄호 안 숫자가 조문 번호예요.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조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집(6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가진 주택·분양권은 빼고 봐요.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적용 안 되고, 가점제 부양가족 수에서도 빠져요.
소형저가 주택 1세대(9호) 세대 내에 다음과 같은 주택 또는 분양권이 1세대뿐일 때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 원(비수도권 1억 원) 이하
· 단독·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예전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인정했는데, 2023년 11월 10일부터 공공임대를 뺀 공공분양·특별공급까지 넓어졌고, 2024년 12월 18일 빌라 같은 비아파트가 더해졌어요.
전용 20㎡ 이하 주택 1세대(5호) 세대 내에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이 1세대뿐일 때
미분양 선착순 분양권(10호) 청약 경쟁 없이 남은 집을 선착순으로 직접 공급받은 분양권. 그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은 해당 안 되고, 잔금을 내고 집이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주택 소유예요.
상속받은 공유지분(1호) 상속으로 지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증여로 받은 지분은 해당 안 돼요.
농어가 주택(2호)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단독주택이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② 85㎡ 이하 ③ 고향(최초 등록기준지) 집을 직계존속·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중 하나이고,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옛 무허가 건물(8호) 예전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적법한 건물. 소유자가 직접 증명해야 해요.
폐가·멸실·다른 용도(7호) 서류상 주택이지만 폐가이거나 이미 없어졌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멸실하거나 서류를 실제 용도로 정리한 경우
보증금 대신 경매로 떠안은 집(11호)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 살던 집을 경매·공매로 산 경우.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1억 5천만 원) 이하
살던 집을 사들인 경우(12호) 임차인으로 살던 집을 2024년 1월 1일~12월 31일에 생애 처음 산 경우(단독·연립·다세대만, 아파트 제외). 전용 60㎡ 이하, 실거래 신고가격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 이하이고,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그 집에 살았어야 해요.
분양용으로 지은 집(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팔려고 지은 집을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직원 숙소용 주택(4호)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로 지어 가진 집, 또는 정부 정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된 주택을 받은 경우

상속 지분(1호)부터 아래쪽은 조건이 까다롭고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증명해야 해서, 해당되면 공고문 문의처에 꼭 따로 확인하세요.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지금 무주택"이 아니라 "세대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에요. 다만 위 표의 예외에 해당하는 집은 처음부터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봐요. 소형저가 주택도 2023년 11월 10일부터는 생애최초에서 인정돼요.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는요?

  • 분양권·입주권: 2018년 12월 11일 이후 공급된 것은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봐요. 청약에 당첨돼 계약하면 그날부터 유주택이에요.
  • 부부 공동명의: 2세대가 아니라 1세대로 봐요.
  • 지분만 일부 가진 경우: 공유지분도 주택 소유로 봐요(상속 예외는 위 표 참고).

무순위로 계약한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보는데, 이 부분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봐요. 집을 팔았다면 그 날짜는 잔금 날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또는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이에요. 잔금을 다 받았어도 공고일까지 등기 접수가 안 됐다면 아직 집이 있는 것으로 봐요.

보통은 잔금 날 등기 접수까지 같이 처리해서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간혹 등기 접수가 늦어져 부적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공고일에 맞춰 집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등기 접수 날짜까지 꼭 챙기세요.

신청 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현장에서는 거의 호구조사하듯이 여쭤봐요. "같은 등본에 누가 계세요? 그분들 집이나 분양권 있으세요? 배우자분 등본은 따로세요?" 이렇게요. 신청하시기 전에 스스로 이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1. 내 주민등록등본에 누가 있는지 확인
  2. 배우자가 따로 등본을 쓰면 배우자 등본도 확인
  3. 등본에 있는 부모님·자녀, 배우자 등본의 부모님까지 집이나 분양권이 있는지 확인
  4. 있다면 위 표의 예외(60세 이상, 소형저가 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5.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

한눈에 정리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돼요.
  •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세대원, 부모님·자녀는 같은 등본일 때만 세대원이에요.
  • 배우자가 따로 등본을 쓰면 그 등본의 배우자 부모님도 세대원이에요.
  • 형제·자매와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에요.
  • 만 60세 이상 부모님 집, 소형저가 주택 1세대 등 12가지 경우는 무주택으로 봐 줘요(공급 유형별 예외 있음).
  • 분양권도 주택이고, 기준일은 공고일, 처분은 등기 접수일이에요.

청약 규칙은 자주 바뀌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정리했고, 신청 전에는 꼭 그 단지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조·제53조 /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2024년 5월 기준). 제53조는 현행 조문(마지막 개정 2024년 12월 18일)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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