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을 채우는 거예요. 서울처럼 규제지역에서 청약하면 세대주 같은 조건이 더 붙어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글에서 둘의 차이와 2순위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목차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갈래예요
아파트 한 단지의 물량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처럼 특별한 자격이 있는 대상만 넣을 수 있는 특별공급, 그리고 청약통장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넣을 수 있는 일반공급이에요.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누가 넣나요 |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 6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약통장 순위 조건을 갖춘 사람 |
| 물량 | 유형별 합계 최대 55%(민영주택 기준) | 특별공급을 뺀 나머지 |
| 뽑는 방법 | 유형마다 정한 기준(기본 자격, 소득, 배점 등) | 1순위: 가점제·추첨제 2순위: 추첨제 |
| 당첨 횟수 | 세대당 평생 1번(단, 혼인·출산 특례 제외) | 제한 없음(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 |
| 주택 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유주택자도 가능(조건 있음) |
특별공급은 보통 일반공급보다 하루 먼저 접수해요. 특별공급을 넣은 날 다음 날 일반 1순위, 그다음 날 2순위를 받는 식이에요. 실제 날짜는 단지마다 달라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넣어도 될까?
네, 넣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을 함께 신청하는 건 괜찮아요.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추첨에서는 빠져요.
반대로 특별공급끼리 2건, 일반공급끼리 2건을 넣으면 둘 다 무효가 돼요. "혹시 모르니 두 군데 다"라는 생각은 이 경우엔 통하지 않아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반공급은 1순위부터 뽑아요. 인기 있는 단지는 1순위에서 거의 마감되기 때문에 1순위인지 아닌지가 가장 먼저 중요해요. 1순위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쉬워요.

1.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하려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4개월 이상
-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12개월 이상
-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밖: 6개월 이상
- 위축지역: 1개월 이상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해당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비규제 지역이라도 공고문에 적힌 기간을 꼭 봐야 해요.
2. 민영주택은 예치금,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민영주택(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은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해요. 금액은 내가 사는 곳과 넣을 집의 면적으로 정해져요.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그날까지 넣어야 해요. 다음 날 넣으면 그 단지에는 늦으니, 관심 있는 단지가 있다면 미리 채워 두세요.
국민주택(LH 등 공공이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금액이 아니라 매달 낸 횟수를 봐요. 규제지역은 24회, 비규제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밖은 6회 이상이에요. 가입기간과 같은 숫자라서 매달 빠짐없이 냈다면 기간과 함께 채워져요.
3. 규제지역은 조건이 3개 더 붙어요
규제지역에서 1순위가 되려면 통장 조건 말고도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세대주일 것
- 나와 세대원 모두 최근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을 것
- 세대에 주택이 2세대 이상 없을 것(가점제는 1세대만 있어도 안 됨)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규제지역이에요. 경기도는 과천·광명·하남 등 15곳이 규제지역이에요(2025년 10월 12곳 지정, 2026년 7월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추가).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뀌니까 공고문 첫 장에 적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같은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통장 기간과 예치금을 다 채웠는데 세대주가 아니면 규제지역에선 2순위가 돼요. 세대원이 누구까지인지 헷갈리면 아래 글을 먼저 보세요.
1순위가 아니면 2순위로 넣어요
1순위 조건을 못 채웠다면 2순위로 신청해요. 청약통장만 있으면 2순위는 넣을 수 있어요. 규제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안에 세대원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도 2순위예요.
다만 기대는 낮추는 게 좋아요. 1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넘으면 2순위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인기 단지는 사실상 1순위 안에서 끝난다고 보면 돼요.
1순위끼리는 어떻게 뽑나요?
1순위 신청자가 많으면 먼저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요. 예를 들어 서울 단지라면 서울에 사는 사람을 먼저 뽑고, 남으면 경기·인천에 사는 사람에게 넘어가요.
같은 지역 안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 뽑아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서대로 뽑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이에요. 면적과 지역에 따라 두 방식의 비율이 달라요. 가점 계산법과 비율은 다음 글에서 따로 자세히 다룰게요.
특별공급 6가지 한눈에 보기
특별공급은 대상에 따라 6가지가 있어요. 민영주택 기준 비율과 핵심 조건을 표로 정리했어요.
| 유형 | 비율(민영) | 핵심 조건 | 무주택·세대주 요건 | 통장 기간 | 소득 기준 |
|---|---|---|---|---|---|
| 기관추천 | 10%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이 추천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6개월(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필요 없음) | 없음 |
| 다자녀가구 | 10%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6개월 | 없음 |
| 신혼부부 | 15%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6개월 | 있음 |
| 노부모부양 | 3%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3년 이상 모심 | 무주택세대주 | 1순위 통장기간 | 없음 |
| 생애최초 | 7% | 세대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 없음 | 규제지역: 무주택세대주 비규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통장기간 | 있음 |
| 신생아 | 10% | 만 2세 미만 자녀(2026년 6월 신설) | 규제지역: 무주택세대주 비규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통장기간 | 있음 |
-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이고, 노부모부양과 규제지역의 생애최초·신생아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해요.
- 2026년 6월 1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기면서 신혼부부는 23%에서 15%로, 생애최초는 9%에서 7%로 줄었어요.
유형별 자세한 조건은 하나씩 따로 정리할게요.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내 통장 순위와 가입기간 보기
- 공고문에서 규제지역 여부와 예치금 기준 확인
- 예치금은 공고가 난 그날까지 채우기
- 당첨되기 전까지 통장 해지하지 않기
- 규제지역이면 공고일 현재 세대주인지 등본으로 확인
- 세대원 중 최근 5년 안 당첨자가 있는지 확인
- 특별공급 6가지 중 해당하는 게 있는지 먼저 보기
입력만으로 먼저 당첨자를 뽑고 서류는 나중에 보기 때문에, 조건을 잘못 알고 넣으면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1순위 조건 중에서 가장 늦게 채워지는 건 결국 시간이에요. 예치금은 공고가 난 그날까지만 넣으면 되지만, 가입기간 24개월은 돈으로 당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청약할 생각이 없어도 통장은 먼저 만들어 두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넣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반공급만 보지 말고 특별공급 6가지 중 해당하는 게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특별공급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단지에 따라서는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훨씬 낮을 때도 있어요.
한눈에 정리
- 청약은 특별공급(특별한 자격이 있는 대상, 평생 1번)과 일반공급(통장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으로 나뉘어요.
-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 예치금(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이고, 규제지역은 24개월에 세대주 등 3가지가 더 붙어요.
- 1순위가 아니면 2순위로 넣을 수 있지만,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같은 단지에 1건씩 함께 넣을 수 있어요.
청약 규칙과 규제지역은 자주 바뀌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정리했고, 신청 전에는 꼭 그 단지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 제27조·제28조·제35조~제49조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년 7월,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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