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한 지 7년이 지나 신혼부부 특공은 못 넣는데 아이가 생겼나요? 민영 아파트도 2026년 6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겨, 만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만 있으면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넣을 수 있어요. 소득기준과 출산특례, 청약홈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이 글은 민영주택(민간분양 아파트) 기준이에요. 공공주택(공공분양 아파트)은 조건이 달라요.
아이가 생기면 집 걱정부터 커져요.
그런데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 7년이 지나면 못 넣고,
예전에 특공을 써 봤다면 더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2세 미만 아이가 있으면 넣는 특별공급이 따로 있어요.
통장·소득 조건만 맞으면
혼인 기간은 묻지 않아요.
넣기 전에 아래 글부터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예전에 특공에 당첨됐거나 집이 있다면, 출산특례를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신생아 특공은 1순위 통장이 있어야 넣을 수 있어요. 내 통장이 1순위인지 여기서 확인하세요.
👉 소득을 잘못 계산하면 당첨돼도 부적격이에요. 자주 걸리는 사유를 미리 보세요.
목차
신생아 특별공급, 언제부터 왜 생겼나요?
민영 아파트의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6년 6월 1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생겼어요. 전용 85㎡ 이하 물량의 10%를 2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따로 떼어 줘요. 실제 세대수는 단지마다 다르니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 표에서 확인하면 돼요.
신생아 특공은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신생아 특공은 2년 사이 모양이 세 번 바뀌었어요.
- 2024년 3월 25일: 국민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먼저 생겼어요. 같은 날 민영주택은 특공을 따로 만들지 않고,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 안에 "신생아 우선공급" 몫을 두었어요.
- 2025년 3월 31일: 민영 신혼부부 특공이 23%로 늘면서 그 안의 신생아 몫도 커졌어요.
- 2026년 6월 15일: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10% 생겼고, 신혼부부·생애최초 안의 신생아 몫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은 23%에서 15%로, 생애최초는 9%에서 7%로 줄었어요.
예전 몫은 신혼부부 특공 안에 있어서 혼인 7년이 지난 부부는 아이를 낳아도 넣을 수 없었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든 2세 미만 자녀만 있으면 돼요. 2024~2025년 자료에 나오는 "신생아 우선공급"은 지금 기준과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2026년 6월 15일 전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옛 기준을 따라요.
공공분양(LH·SH 등)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지만 비율과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요. 공공분양은 그 단지 공고문을 따로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맡았던 현장들은 신생아 특공이 생기기 전이라, 신생아 특공 접수는 아직 직접 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분양 현장에서 신혼부부 특공을 보며 짐작해 보면, 신생아 특공을 가장 반길 사람은 혼인 7년이 지나 신혼부부 특공을 못 넣던 부부예요. 임신 중이거나 2세 미만 아이가 있다면 이제 이쪽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는 부부도 출산특례 덕분에 한 번 더 기회가 생겼고요.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5가지
1.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해요
모집공고일 현재 만 2세가 안 된 자녀가 있어야 해요. 공고일에 딱 만 2세가 되는 아이도 포함돼요. 그래서 아이 생일과 공고일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생일이 공고일보다 하루라도 앞서 만 2세를 넘겼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태아도 신생아 특공을 넣을 수 있나요?
네,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봐요. 입양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자녀 2명으로 봐요. 다만 태아로 당첨되면 입주 전에 출생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하고, 입양은 입주 때까지 유지해야 해요. 서류를 못 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2. 무주택이어야 하고, 규제지역이면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원 모두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 단지라면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해요. 규제지역 1순위 조건에 세대주가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규제지역은 세대원이어도 돼요.
3. 청약통장이 1순위여야 해요
신생아 특공은 다른 특공보다 통장 조건이 까다로워요.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은 통장 가입 6개월과 예치금이면 되지만, 신생아는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다 채워야 해요. 규제지역은 24개월, 비규제 수도권은 12개월, 수도권 밖은 6개월에 지역별 예치금까지 있어야 해요.
4. 소득·자산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해요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여야 해요. 160%를 넘어도 부동산 자산이 3억3,100만 원 이하면 추첨 몫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세한 금액은 아래에서 금액표로 정리했어요.
5.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해요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한 번이에요. 세대원 중 누구라도 예전에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넣을 수 없어요. 계약을 안 했어도 당첨자로 관리되면 한 번 쓴 거예요.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이력은 보지 않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특례를 쓸 수 있어요. 아래 "출산특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부적격은 아마 소득에서 가장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현장에서 신혼부부 특공 부적격 사유 1위가 소득 초과였는데, 신생아 특공도 소득 구간으로 나눠 뽑는 방식이 같거든요.
신생아 특공 소득기준과 뽑는 순서
신생아 특공은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뽑아요.

먼저 소득 130% 이하 가구에 물량의 50%를 뽑아요(우선공급). 다음으로 160% 이하 가구에 20%를 뽑는데,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도 여기서 다시 겨뤄요(일반공급). 남은 30%는 앞에서 떨어진 사람과, 소득이 160%를 넘어도 부동산 자산이 3억3,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추첨으로 나눠요(추첨공급).
같은 단계 안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를 먼저 뽑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 추첨으로 뽑아요. 단계별 세대수는 소수점을 올려서 나누고, 신생아 특공 물량이 3세대뿐이면 단계마다 1세대씩 돌아가요.
신생아 특공 소득기준 금액(2026년 공고 기준)
2026년 모집공고는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써요. 가구원 수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세전, 월 기준).
| 가구원 수 | 130% 이하 | 160% 이하 |
|---|---|---|
| 3인 이하 | 9,793,892원 | 12,054,021원 |
| 4인 | 11,442,863원 | 14,083,523원 |
| 5인 | 12,125,081원 | 14,923,176원 |
| 6인 | 12,878,142원 | 15,850,021원 |
| 7인 | 13,631,203원 | 16,776,866원 |
| 8인 | 14,384,265원 | 17,703,710원 |
가구원 수에는 태아도 들어가요. 부부와 아이 한 명, 그리고 임신 중이라면 4인 가구예요. 9인 이상은 공고문의 계산식을 따라요. 이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요. 새 통계는 보통 2월에 나오고, 모집공고에는 보통 3월부터 새 금액이 반영돼요. 그 전에 낸 공고는 그 전 해 금액을 써요. 그래서 넣을 단지 공고문의 기준표로 꼭 확인하세요.
소득 계산할 때 헷갈리는 것
- 소득은 등본에 있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 전부를 합쳐요.
-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기간에서 빼고, 그 기간에 받은 급여도 소득에 넣지 않아요.
- 출산휴가 기간은 회사가 급여를 준 달만 평소처럼 일한 것으로 봐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달은 근무 기간에서 빠져요.
- 부부 모두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로 증명해요.
- 부동산 자산 기준 3억3,100만 원은 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의 평균 금액이에요. 건물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로 따지고, 민영 신생아 특공은 자동차나 예금은 보지 않아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과 뭐가 다른가요?
신생아 특공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과 소득 기준이 비슷해서 자주 같이 비교돼요. 세 가지를 표로 나란히 놓았어요.
| 구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
|---|---|---|---|
| 비율(민영) | 15% | 7% (공공택지 17%) |
10% |
| 대상 | 혼인한 부부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 있음 1인 가구는 추첨만 |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 혼인 기간 | 7년 이내 | 보지 않음 | 보지 않음 |
| 무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규제지역: 무주택세대주 비규제: 무주택세대구성원 |
규제지역: 무주택세대주 비규제: 무주택세대구성원 |
| 통장 | 6개월 + 예치금 | 1순위 자격기준 | 1순위 자격기준 |
| 소득 | 100%(맞벌이 120%) → 140%(맞벌이 160%) → 추첨 |
130% → 160% → 추첨 | 130% → 160% → 추첨 |
| 주택 소유 이력 |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됨 | 세대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 없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됨 |
| 출산특례 | 쓸 수 있음 | 쓸 수 없음 | 쓸 수 있음 |
혼인 7년 이내이고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신혼부부와 신생아 둘 다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1건만 넣을 수 있어요. 두 개를 넣으면 둘 다 무효예요.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신생아가 130%로 신혼부부(100%, 맞벌이 120%)보다 넉넉해요. 그래서 소득이 그 사이에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공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경쟁은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신혼부부 특공이 아무래도 더 높아요. 그렇다고 신생아 특공이 한산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상이 좁은 만큼 물량도 10%라서, 인기 단지라면 신생아 특공도 경쟁이 꽤 있다고 보고 준비하는 게 맞아요.
예전에 특공에 당첨됐어도 되는 경우: 출산특례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태아, 그날 이후 태어난 아이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청자나 배우자가 예전에 특별공급을 받았어도 신생아 특공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어요. 출산특례는 2025년 3월 31일 생겼고, 민영 신생아 특공에는 2026년 6월 15일부터 쓸 수 있어요. 첫 특공을 2024년 6월 19일 전에 받았든 뒤에 받았든 상관없어요.

- 세대 기준으로 한 번이에요. 아이를 더 낳아도 횟수가 늘지 않아요.
- 신청자나 배우자 이름으로 집이 있어도 넣을 수 있지만, 예전 특공 당첨 이력이 있을 때만이에요. 당첨 이력 없이 집만 있는 세대가 출산특례로 넣으면 부적격이에요. 이런 세대는 집을 처분해 무주택이 되면 원래 있던 첫 특공 기회를 쓰면 돼요.
- 집이 있으면 처분 조건이 붙어요. 계약할 때 처분 서약서를 내고, 입주 전에 처분 서류를 내고, 새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을 끝내야 해요. 못 끝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소득이 160%를 넘어 추첨공급으로 넣는다면, 팔기로 한 집 가격은 부동산 자산(3억3,100만 원 기준)에 넣지 않고 계산해요.
- 신청자·배우자 말고 부모님 같은 다른 세대원에게 집이나 특공 당첨 이력이 있으면 쓸 수 없어요. 재당첨 제한도 그대로 걸려요.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따로 한 번씩 쓸 수 있지만, 한 번 청약할 때는 하나만 골라요. 혼인특례는 신혼부부 특공에만 있어서 신생아 특공에서는 출산특례만 고를 수 있어요.
- 특례를 써서 당첨되면 계약하지 않아도 쓴 것으로 봐요. "일단 골라 두자"는 생각으로 누르면 안 돼요.
또 하나,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생아 특공은 넣을 수 있어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보지 않거든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방법
신생아 특공은 모집공고에 적힌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홈(PC·모바일)으로 신청해요. 순서는 이래요.
- 청약홈에 접속해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모바일로 할 거라면 "청약홈" 앱을 미리 깔고, 쓸 인증서를 앱에 저장해 두세요.
- "청약신청 → APT"로 들어가 신청 유형과 단지(주택명)를 골라요.
- 신생아 특별공급을 고르고 청약자격을 입력해요. 출산특례를 쓸지도 이 단계에서 골라요.
-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신청이 끝나요.
- 접수 시간은 09:00~17:30이에요. 17:30이 넘으면 입력 중이어도 신청이 안 되니 여유 있게 넣으세요.
- 넣은 내용은 고칠 수 없어요. 잘못 넣었다면 신청한 날 17:30까지 청약홈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 견본주택 현장접수는 고령자·장애인처럼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분만 할 수 있어요(10:00~14:00).
- 민영주택은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신청 전날까지 청약홈 "공고단지 청약연습"으로 세대원 자격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당첨되면 내는 서류
당첨되면 공통 서류에 더해 신생아 특공 서류를 내요.
- 대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태아로 넣었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이 확인돼야 해요)나 출생증명서
- 입양 자녀라면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정확한 제출 서류는 넣을 단지 공고문의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세요.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아이 생일과 모집공고일을 비교해 공고일에 만 2세 미만인지
- 태아라면 임신진단서, 입양이라면 입양관계증명서를 준비했는지
- 규제지역 단지라면 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 청약통장이 1순위인지(가입기간과 예치금)
- 소득·부동산 자산 기준 금액을 넣을 단지 공고문의 표로 확인했는지
- 세대원 중 예전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다면 출산특례 조건에 맞는지
- 같은 단지에 신혼부부 특공을 함께 넣지 않았는지
자격을 잘못 알고 넣으면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을 낮게 잘못 계산해 우선공급으로 넣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마무리하며
신생아 특공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제도라 아직 현장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조건을 보면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이 생일과 공고일이에요. 만 2세를 넘기면 기회가 사라지니, 아이가 돌이 지났다면 관심 단지의 공고 일정을 미리 챙겨 두는 게 좋아요. 다른 하나는 소득이에요. 우선공급 130% 안에 드는지, 160%를 넘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단계가 달라지고, 계산을 잘못하면 부적격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혼인 7년이 지나 신혼부부 특공을 포기했던 집이라면 이번엔 꼭 한 번 따져 보세요.
한눈에 정리
- 신생아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가 넣어요.
- 민영주택은 2026년 6월 15일부터 85㎡ 이하 물량의 10%로 따로 생겼고, 혼인 기간은 보지 않아요.
- 통장은 1순위, 규제지역이면 세대주여야 해요.
- 소득 130% 이하에 50%, 160% 이하에 20%를 먼저 뽑고, 나머지 30%는 앞에서 떨어진 사람과 소득이 160%를 넘어도 부동산 자산이 3억3,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추첨으로 나눠요.
- 신청은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홈에서 해요. 17:30까지 끝내야 하고, 넣은 내용은 고칠 수 없어요.
- 2024년 6월 19일 이후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특례로 예전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당 한 번 더 넣을 수 있어요. 특공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는 집이 있어도 처분 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데, 그 집은 신청자나 배우자 명의여야 해요.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35조의3·제55조·제55조의3(2026-06-15 시행), 「신생아·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026-07-08), 2026년 입주자모집공고 소득 기준(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4-05)·「저출산 대책 이행 주택공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Q&A」(2025-03-3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혼인특례·출산특례 관련 사업주체 매뉴얼」(2025-03-31)·민영 APT 입주자모집공고문 샘플(2026-06-15 개정 반영). 확인일 2026-10-18. 청약 규칙은 자주 바뀌니 실제 청약 전에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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